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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10.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서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

 

목차

 

지원대상

 

 

 

1.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기간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 청년들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이거나 청년 외의 사람 중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청년 : 강원도, 전라남도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3. 신혼부부는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임차인

* 신혼부부 :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제외대상

1. 외국인 및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4.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성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 외 소득증비 서류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후나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을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시거나, 온라인은 접수는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만 가능합니다.

 

온란인접수가능지자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