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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천 거주 청년월세 지원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9. 19.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거복지를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인천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청년들은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1. 거주지 :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을 것 (전입필수)

 

2. 나이 : 35 ~ 39세 이하 (2024년 기준 1984 ~ 1988년)

 

3.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22백만 원 이하

 

4. 주택 :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 2024년 4월 12일부로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의 조건은 폐지됨)

 

5. 기타 :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조건이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으니 신청가능하시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선정기준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재산기준 : 총 자산 가액 122백만 원 이하

 

3. 주택기준 : 무주택청년 and 전입신고 필수

* 소득은 급여와 기타 재산을 모두 평가하며 신청이 후 관계자가 필요시 공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240만 원 월세 지원

* 실제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등은 제외

 

2.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을 지원

*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발되면 신청일 기준 당월부터 바로 지원

 

3.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전월에 지급된 주거급여를 깎고 지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평구, 동구는 구청에서 직접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인천청년포탈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