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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연금 종류와 수령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9. 14.

인간에게 노화는 어쩔 수 없는 섭리입니다. 시간이 지나 노인이 되면 우리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 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줄 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늙어서도 현금의 흐름이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해법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일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종류

 

목차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까?

주택연금 상품종류

수령방식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금융비용 등

주택연금 담보제공은 어떻게 할까?

 

주택연금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며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 내 집에서 평생 동안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3.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되며 모자라면 국가가 부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 시 가입가능 합니다.

단, 신용평가 등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까?

물가인상등을 포함한 나의 예상연금수령액도 조회가 가능하니 은퇴시점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 상품종류

 

 

1. 일반 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대출상환우대방식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신청자가 우대형 주택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한도 우대로 인출한도 월지급금 증가

 

3. 부부기준 2.5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18.5% 더 수령

 

4. 일반 / 우대형 주택연금 월수령액 비교 (단위 : 만원, 2024.7.29. 기준)

주택가격
(시세)
1.6억원 1.9억원 2.2억원
일반 우대 일반 우대 일반 우대
60세 31 36 37 42 43 49
70세 47 53 56 64 65 73
80세 75 88 90 105 104 118

*일반주택, 지급유형 정액형 기준

 

수령방식

1. 종신방식 :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기간(3,5,7,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혼합방식 : 가입연령에게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거주는 평생

 

3.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우대혼합방식은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 계좌

 

금융비용 등

1. 가입 시 직접 내지 않는 비용 (이용금액에 합산)

가입비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상환용은 1.0%)
*시가 12억원 초과시 12억원 적용
연보증료 연금대출잔액의 연 0.75%
(상환용은 1.0%)
대출금리
(2024년 7월 기준 4.37%)
COFIX(신규취급액)금리 + 0.85%p
또는 3개월 CD금리 + 1.1%p

 

2.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저당권 방식에 한함) 등

* 감정평가 수수료는 주택가격 2.5억 원 미만 1 주택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주택연금 담보제공은 어떻게 할까?

담보제공방식 (70세, 5억 주택, 2024.7.29. 기준)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 제공(소유권) 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 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540천원 없음

* 복합용도주택, 위반건축물, 농어업인 주택, 담보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4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신탁방식 가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