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2인 이상 가족의 진술이나 전원 합의 등이 필요합니다. 환자가족의 범위와 제외사항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범위
전원 합의 대상 환자 가족 범위
발급처
언제 어떤 서식을 쓰는가?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범위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환자 본인 기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촌수 제한 없음) 또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해당하는 환자 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로 가능합니다.)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발급합니다.
* 모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기재되도록 발급합니다.
* 해외거주, 거동불편 등 가족이 직접 서명이 어려운 경우 녹화나 녹취로 대체 가능 합니다.
전원 합의 대상 환자 가족 범위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환자 본인 기준의 배우자 및 1촌 1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1촌,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작성 가능
* 환자가족 범위 제외사항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1.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3.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문의 1명 이상의 진단이나 확인은 받은 사람
발급처
1.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시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공인인증서 필요)
언제 어떤 서식을 쓰는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1. 가족 2인 진술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평소 의견을 가족이 알 수 있는 경우
2. 가족 전원 합의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평소 의견을 가족이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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