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는 축복적인 일에 요즘 신혼부부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지만, 경제적 여력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또한 그런 일환으로 나온 지원책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높이고 있답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로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아이한명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 24.1.1. 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2.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지급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원칙 : 바우처신청이 원칙이며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이 지급되며,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가능합니다.
- 예외 :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며 온라인으로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가셔서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을 누르고 복지서비스신청 클릭 복지급여신청 클릭 임신출산 클릭 첫 만남이용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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