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디딤돌소득지원은 기존 취약계층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해줌을 써 그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1.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2.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85% 이하
3. 현재 자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1.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2. 2023년 : 기준 중위소득을 85% 이하까지 완화,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1.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의 차액만큼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원해 줍니다.
2. 안심소득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실제소득) * 0.5
3. 2022년 지원집단은 3년간 지원됩니다. (22년 7월 ~ 25년 6월)
4. 2023년 지원집단은 2년간 지급 (23년 7월 ~ 25년 6월)
신청방법
1. 매년 초 서울시특별시 복지 부분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보통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을 하며, 참여자가 많기에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됩니다.
3. 1차 무작위로 가구가 선정 후, 선정 가구에 한하여 살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최초에는 무작위 선정이었지만, 이후에는 조건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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