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더 든든해집니다.

by 생활정보공지 2024. 10. 1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의료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합니다. 일정금액의 조건에는 선별급여와 병원 2,3인실 입원료등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항목이 포함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질환이 합산 지원되므로 더욱 든든해지니 지원하세요.

 

재난적의료비지원

 

목차

 

신청대상

 

 

1.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2.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심사 대상 항목에 한해서 개별심사를 진행

 

3. 질환 기준에 따른 개별 심사 항목

- 요양병원 : 의료 최고도 환자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

 

- 정신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포함

 

- 한방병원(한방과 포함) : 지원제외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을 제외한 경우

 

- 치과 : 지원제외항목 :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포함) 제외한 경우

 

4.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5.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6. 의료비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신청방법 및 기한

1.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2. 퇴원일이 최종 진료날 다음날부터 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 제출

 

지원범위

 

 

1.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 후 금액의 최소 50% 에서 최대 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2. 지원일 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과 진료일 수의 합이 연 180일 이내

 

3. 지원금액 : 연간 최대 5,000만 원 한도

 

지원제외

 

 

1. 비급여항목 중 미용이나 성형 특실, 1인실 비용과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2.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을 수령하고 예정이면 이 금액을 차감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