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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남양주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10. 27.

남양주시에서는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라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는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아이들이 떳떳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나이가 8세 ~ 만 18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금은 신청을 하면 매달 200,00원을 지급하며 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서류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 지급 개시일은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합니다.

 

- 지급방법은 신청자(대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을 해줍니다.

 

3. 전화 문의 -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031-59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