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는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라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는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아이들이 떳떳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나이가 8세 ~ 만 18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금은 신청을 하면 매달 200,00원을 지급하며 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서류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 지급 개시일은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합니다.
- 지급방법은 신청자(대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을 해줍니다.
3. 전화 문의 -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031-59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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