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위기입니다. 중앙정부의 결단과 그에 맞춰 각 지자체들 또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의 저출산 극복과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 만 3세가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36개월 간 지급 됩니다.
선정기준
1.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2. 소득인정액의 요건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편적 급여로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1. 수급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지급방식은 현금지급이며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시고 필요 서류를 내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신청
3. 행복키움 수당에 대해 문의하실 게 있다면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로 접속 하시면 됩니다.
근거법령 : 충청남도의 행복키움수당의 법적 근거는 충청 나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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