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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11. 5.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의 생계 안정과 생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

 

목차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 지원 대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가구 소득 확인: 소득 확인은 최근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을 포함하여 검토됩니다.

 

2. 재산 기준

- 재산은 특례시 거주자는 3억 7천2백만 원 이하, 시는 3억 1천만 원 이하, 군 단위는 1억 9천4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 1,200만 원 + 생활준비금 이하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되며, 각 자산의 가치는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자산 평가: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위기 사유

- 위기 상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질병: 중병 또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 실직: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고용 형태의 변동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재난: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나 기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4. 신청 요건

- 긴급한 필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지원 내용

 

 

1. 생계비 지원

- 생계비 지원: 긴급 생계가 필요한 가구에 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금액으로, 가구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1인 71만 원가량

*2인 117만 원가량

*3인 150만 원가량

*4인 180만 원가량

*5인 210만 원가량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증가

- 지급 기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지원

- 1회 최대 300만 원 비급여 항목지원

- 진료비 지원: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급박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약제비 지원: 필요한 약제에 대한 비용도 지원됩니다. 이는 급여 목록에 포함된 약제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3. 주거비 지원

임대료 지원: 주거 안정성을 위한 임대료 지원이 포함됩니다. 특히,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긴급 주택 지원: 일시적인 주거 제공이 필요한 경우, 긴급 주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합니다.

가구원 시단위 군단위
1~2인 398,900원 299,100원
3~4인 662,500원 435,600원
5~6인 874,100원 574,200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때마다 시는 105,800원, 군지역은 69,300원 추가 지원

 

4. 기타 지원

- 교육비 지원 초등학생 127,000원/중학생 180,000원/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기 가구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정신건강 지원: 위기 상황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긴급통합지원 연 최대 400만 원 이내 물품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 항목 연료비 15만 원/구직활동비 10만 원/해산비 100만 원/장제비 백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신청 시작: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신분증: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증명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근의 소득 확인서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진단서, 실직 확인서, 재난 관련 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3. 서비스 제공 결정

- 심사 과정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는 서비스 제공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상담이 제공됩니다.

 

4. 서비스 시작

서비스 개시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기관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서비스의 세부 사항이 조정됩니다.

 

5. 기준 및 금액변동 가능

- 지원 금액 변동: 지원 금액은 환자의 상태나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평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동안, 가구의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서비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는 정서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다양하여,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많은 가구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 복지 정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