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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11. 7.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 높이기 위해 최근 들어 신혼부부와 혼인하는 부부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부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전후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해 주어서 출산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목차

 

지원대상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30일) 이상을 허용하였거나, 출산전후 휴가나 유산이나 사산 시 휴가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들에게 지원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적용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또는 출산 후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사업주 요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체여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하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복직해야 합니다. - 장려금 지급 신청: 사업주는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증명서나 복직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지급 금액: 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시 해당 근로자 1명당 매달 최대 30만 원 지원

* 특례 사항으로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는 첫 3개월 동안 200만 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근로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근로시간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단축근무를 최초 허용 시 세 번째 허용까지 매달 10만 원 추가 지원

 

-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와 유산, 사산 휴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까지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80만 원과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지원해 줍니다.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3. 신청 순서

- 신청 주체: 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통 휴직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필요 서류:육아휴직 확인서, 근로자의 복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신청 방법: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처리 과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종 서류 제출과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장 환경에서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