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 높이기 위해 최근 들어 신혼부부와 혼인하는 부부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부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전후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해 주어서 출산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30일) 이상을 허용하였거나, 출산전후 휴가나 유산이나 사산 시 휴가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들에게 지원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적용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또는 출산 후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사업주 요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체여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하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복직해야 합니다. - 장려금 지급 신청: 사업주는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증명서나 복직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지급 금액: 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시 해당 근로자 1명당 매달 최대 30만 원 지원
* 특례 사항으로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는 첫 3개월 동안 200만 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근로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근로시간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단축근무를 최초 허용 시 세 번째 허용까지 매달 10만 원 추가 지원
-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와 유산, 사산 휴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까지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80만 원과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지원해 줍니다.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3. 신청 순서
- 신청 주체: 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통 휴직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필요 서류:육아휴직 확인서, 근로자의 복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신청 방법: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처리 과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종 서류 제출과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장 환경에서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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