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지급대상 지급일 및 금액 알아보기
중증의 장애가 아니어서 장애인연금대상이 아닌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생계 유지비를 주는 공적부조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이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로1인가구 1,038,946원2인가구 1,728,077원3인가구 2,217,408원4인가족 2,700,482원 이하의 소득이면 됩니다. 1인 증가시마다 439,767원씩 증가합니다. 장애수당 금액 장애수당(생계,의료)장애수당(시설)장애수당(주거, 교육,차상위)성격의무지급(별도의 신청 ..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