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분들이 거주 지역 내에서 건강주치의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 포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이나 진료를 위해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명을 일반건강관리의사나 주장애관리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이나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지체,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와 장애 관련 건강상태등을 다방면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8년 5월 시범사업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내실화하여 치과 등을 추가적으로 진료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지속 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1.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과 전반적 일반장애 건강관리
2. 주장애 관리 서비스는 주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의 직접적 관리
3. 통합관리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제공항목은 포괄평가 및 연간계획수립 1회, 교육과 상담 매년 8회, 환자관리 매월 1회, 방문진료와 간호는 연간 18회, 중간점검은 매년 1회 실시
사업기간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을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지원을 받고 있으면 매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지원대상
1~3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의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에서 검색하시면 되며 엘이베이 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 가능하니 바로 찾아보세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장애인들의 건강상태는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만성질환에 쉽게 걸려 그 에 따른 2차 질환인 욕창이나 신경인성방광, 골절등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비용부담과 접근성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한 의사의 진료로 미흡했던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장애인 지원이나 검사비용이 궁금하시면 아래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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