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각 국가들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같은 물질을 줄이는 방법으로 경유차량등을 조기 폐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금과 대상차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그동안 전국에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지만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예산이 남아 있는지 막바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금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어서 지게차와 굴착기 같은 특수차량이에요.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4등급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부착되지 않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적용)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에는 자동차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서확인서등을 첨부하시면 되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함께 보내면됩니다.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10일 안에 보내주며 소유주는 확인 후 등록말소하면 됩니다. 신청가능한 지자체에서 해야 하며 그이는 에는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3. 자동차소유자는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시켜줘야 하므로 직접 전문폐차장에 입고시키시는 방법이 있고 수수료는 29,700원이 들어요.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매뉴얼 다운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야 해요. 이때 수수료 19,800원이 들어요
4. 기본 보조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소유자는 2개월 내에 협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서류에는 폐차보조금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보조금 못 받아요!
추가보조금은 신차시에 적용되며 대상차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내에 협회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해요 필요서류는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신규 자동차 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5. 협회에서 지자체로 청구서류를 확인 후 송부하며 지자체는 소유자에게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해요
조기폐차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니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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