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족이 있는 분들은 하루종일 옆에서 보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작 본인은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국가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주는 돼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간에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일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사업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지원)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1.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2.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3.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우선 20% 선정
4. 제외사항은 노인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취업자,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한자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센터에서 직접 하는 방법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3.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5. 주민등록등본
6. 장애등록현황
7.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8. 4대 보험 가입내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교육은 기본 132시간과 확장형 176 시간등으로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참여형과 창의형 등의 프로그램이 센터마다 자율적으로 구성되며 외부활동은 30%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교육 은 09:00~18:00을 월~금까지입니다.
참여형에는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과 산책 걷기 직장탐방 캠프 연극관람등이 있으며 창의형에는 목적이 있는 특정활동의 기획이나 수행 등이 있으며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등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센터 알아보기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중앙 1 곳을 포함 전국 17곳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이용자 선정 지원, 제공인력 교육, 제공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주간활동 이용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 보호자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주기에 경제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인 거 같습니다. 함께 볼만한 장애인 지원 포스팅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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