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아직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가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쌀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양곡할인이라고 해요. 그럼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게요.
양곡할인 지원사업
양곡관리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근거하여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으로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단 새로운 양곡을 사들이고 기존의 양곡을 취약계층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재판매하는 개념입니다.
양곡할인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ㅈ다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양곡할인 지원내용
1. 복지용 쌀을 할인을 지원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양곡할인 신청하기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곡전용계좌를 확인 후 계좌이체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에게 복지용 쌀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매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이전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이내에 배송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삶의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양곡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해당하신다면 바로 동사무소로 가시어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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