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은 태아와 산모에게 모두 해롭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관리하기 위해 임신중독증 위험도 검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해당될지 모르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위험도 검사비 지원사업
임신중독증은 임신 중에 혈압이 상승하면서 산모의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거나, 조산, 저체중아, 기관지폐형성이상이나 뇌성마비의 위험이 높은 어마무시한 질환입니다. 사업단에서는 임신중독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위험도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위험도 - 임신 20주 이후
s Fit-1/PIGF ratio 검사는 임신중독증 산모에서 증가하는 s Fit-1과 감소하는 PIGF의 비율을 확인하여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중독증이 의심되는 임산부의 진행 위험도를 예측하고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 사업단 등록 임산부라면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안정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 등록 산모로,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적응증
1. 과거 임신중독증(전자간증)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2. 소변에서 단백뇨가 검출되거나 고혈압이 있는 임산부
3. 간기능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를 보이는 임산부
4. 쌍태아 임신 중인 임산부
5. 자궁 내 성장지연 소견을 보이는 임산부
6. 이외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의학적으로 임신중독증(전자간증) 검사 적응증이 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1. 등록 임산부 대상 임신중독증(전자간증) 검사에 소요된 검사비(본인부담금)에 대한 검사 실비 지원
2.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지원
3. 임신중독증(전자간증) 고위험군으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주기적인 반복검사가 필요한 경우 2회의 검사비 추가 지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검사일 기준 2개월 이내 (단, 12월 검사자는 다음 연도 1월까지 접수가능)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입금(검사비는 병원에 선지급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업단에 접수)
신청인이나 보호자의 방문하거나 우편가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선별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안내책자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위험도 검사 결과서 | |
통장 사본 및 신분증(현재 거주자)사본 | |
보호자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사업단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위험도 검사비에 한합니다.
2. 타 의료비 지원과 중복수혜임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본 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4. 위의 지원 기준은 금년도 사업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의 사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5. 위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는 복지부 및 타 지원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신중독증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칫 산모와 아이를 모두 위험에 빠트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해당사항이 될지도 모르니 병원 방문 시 한번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혜택을 주는 포스팅이 있으니 해당되시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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