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아프다 보면 먹는 약이 많아지는데요 이럴 때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헷갈리게 되죠. 약이란 게 서로 상성이 있기에 드실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먹는 약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하게 해주는 내가 먹는 약 한번 에라는 것을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다녀와 조제받은 약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대 1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의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레르기와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내역은 약을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을 한 의약품 정보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입력한 의약품 알레르기와 부작용의 정보 등이며,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후 처방을 받았으나 약을 짓지 않았으면 의약품의 정보는 조회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용절차
만 14세 이상이라면
1. 본인인증
2. 부가정보동의 및 SMS 수신변경
3.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4. 의사약사투약이력조회열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주셔야 해요
1. 본인인증
2. 부가정보동의 및 SMS 수신변경
3.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3-1 14세 미만 아동등록
3-2 아동부가정보동의
3-3 법정대리인 정보 등록
3-4 내가 먹는 약한 눈에 서비스
4. 의사 약사 투약이력조회 열람
고유식별정보 처리고지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동의해 주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를 활용하여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조회하여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제공에 동의를 하시면 조회가 어려워요. 개인정보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니깐 꼭 공인된 사이트에서 하셔야 해요. 정 찝찝하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개인정보항목 | 개인정보 처리사유 | 처리근거 |
주민등록번호 | 내가 먹는약 한눈에(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 |
예전에는 내가 조제받은 약을 몰라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야 했던 기억이 이 있어요. 인터넷의 발달로 대중들의 인터넷 접근이 쉬워진 지금 이런 국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간단한 인증만으로 1년 안에 내가 조제받은 의약품들을 쉽게 조회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었네요. 더 이상은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어 참 좋은 서비스네요. 하지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제공에 불신이 있으시다면 굳이 사용하지 않고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세요.
이외에도 병원 검사비용이나 여러 병원 비용을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읽어보시고 정보를 얻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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