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장수시대 병원에 갈 일이 많으실 거예요. 병원 방문 전에 항상 병원비와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많을 실 텐데요. 비급여항목 즉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검사들의 비용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비급여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급여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는 다양한 검사가 진행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 검사들이 존재합니다. 이 검사들은 병원의 규모와 등급에 따라 자체적으로 가격을 매기고 있기에 우리가 방문 전에 이 비용을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관련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합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급여 즉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이 있고 비급여라 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정해진 금액이 없이 병원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진료와 검사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력교정술이라고 하여 라식과 라섹 또는 도수치료가 될 수도 있고 MRI검사 한방의학등 그 범위가 다양하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병원이 가격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고자 진행하고 있어요. 조산원을 제외한 병의원급전체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 총 565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어요. 관련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 23년 9월 4일부터 시행 중이고요. 공개하지 않은 항목들은 의료기관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해요. 관련법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근거해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가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는 제도이며 의교기관에서는 홈페이지와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들에 비치를 하며 검색용 컴퓨터로도 가능하답니다. 고지사항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등을 고지합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환자들에게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라 하여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관련법은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근거합니다. 비급여 사전설명을 통하여 비급여 진료를 한다는 사실 즉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급여 사전설명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하는 것으로 의사나 간호사등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사전설명은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나 처방시점에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진료 후에도 가능합니다. 이때의 상황이란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등의 처치가 지연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독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될 경우입니다.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과 더불어 궁금한 비급여항목을 설명받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본인 방문하시고자 하는 병원의 비용을 온라인과 전화등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병원에 무작정 방문하던 시기와 다르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합리적인 병원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런 유익한 사항을 항상 확인하시고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며 병원검사비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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