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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진료비 확인 서비스 요청서 작성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3. 12. 18.

진료비 확인 해보시는 방법을 아시나요? 보험청구나 직장등에 서류를 제출 위해 진료비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진료비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입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진료비 확인 서비스

 

 

법령에서는 5년 안에 있는 자료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 안에 의료기관 등에서 납입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 즉 의료급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진료비 확인대상

 

 

진료비 확인 요청은 진료비계산서나 영수증에서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 다시 말해 선택진료료나 선택진료료 이외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비 사전 확인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 심사 내역을 확인하여 진료비의 환불가능성을 미리 체크할 수가 있고,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기준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다르므로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서 작성과 요청 방법

요청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및 국민건강보험버 시행령 제81조(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등)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진료비를 확인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경우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세요.

 

 

 

요청방법

1. 대표문의전화번호는 1644-2000

2. 온라인을 통한 방법은 

- 컴퓨터(PC) 일 경우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요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모바일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 모바일 앱은 진료비확인 모바일 앱을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등에 설 치후 요청이 가능해요.

 

 

 

3. 우편/FAX

- 필요한 서류를 우편 혹은 FAX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주소는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진료비확인담당자 앞

- FAX : 033-811-7317 

- 진료받으신 병원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지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됩니다.

 

4. 방문상담

- 방문 시 상담받을 서류를 준비하고 거주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인요청 대상 및 필요서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서류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방문시 - 우편, 팩스, 방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약제비 납입확인서
* 환자가 미성년자인경우, 동의서(부모등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확인서류등(동일 건강보험증 등재시 필요없음)
환자가족 - 우편, 팩스, 방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약제비 납입확인서
- 동의서(환자 서명또는 날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제출), 가족관계확인서류등(동일 건강보험증 등재시 필요없음)
* 환자의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배우자, 형제 자매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자 - 우편, 팩스, 방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 약제비 납입확인서
- 동의서(환자 서명또는 날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등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 우편, 팩스, 방문요청시
- 위임자와 수임자의 자필서명 위임장
- 위임자와 수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환불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환불금 수령용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진료받은 분이 돌아가신 경우 가족 법정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위임이 필요(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가족관계 확인 서류로 가능한 경우 제외)

* 원외청방약제비에 대한 확인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제출

* 동의서, 위임장 및 환불금 수령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집주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리절차

1. 진료비확인요청(진료비영수증첨부)

2. 해당 병의원 자료요청( 1차: 10일, 2차: 7 일등)

3. 자료분석 및 심사

4. 진료심사평가위원자문심의

5. 확인결과 안내(확인요청자, 병의원)

6. 환불금 지급(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확인 이외에도 다른 검사비용이나 병원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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