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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2. 17.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걸맞은 보답을 받는 것으로 국가에서는 위원들을 선발하여 매년 협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최저임금주휴수당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일 8시간씩 5일 총 40시간씩 근무를 하면 월급으로 2,060,74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보통 회사에서 신입직원등을 채용하고 수습기간을 두며 최대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은 임금은 현물 그리고 연장이나 야간 근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이며 연차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있으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최저임금액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개시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 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의 유효성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그림예시처럼 본인의 월급을 대입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다음은 시간급으로 예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간급예시
시간급예시

 

주급으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급예시
주급예시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