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차장 문화는 경제가 발전할 당시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빌딩에도 주차 공간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요. 하지만 발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지금은 건축법상 부설 주차장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설주차장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란?
우리가 건물을 새로 만드는 신축을 할 때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행위 즉, 용도변경 시에는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애합니다. 서류상인 건축물대장에 있는 주차장이 바로 부설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관리 방법
1. 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심을 항상 가져주셔야 합니다.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지자체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화재나 침수 예방을 위해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기계식 주차장은 항상 정기검사와 관리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5. 부설주차장에 관해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거주하는 지자체의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차구획 구별하기
1. 일반형
2. 확장형
3. 경차전용
4.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
5. 장애인전용
부설주차장 지목변경과 부기등기
1. 토지지목 : 주차장
2. 부기등기 : 건축물등기부등본과 인근설치부설주차자의 토지등기부등본
3. 부기등기 내용
- 시설물의 부기등기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주차장법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
* 주의 사항 : 건축물 소유자와 부설주차장 토지소유자는 같아야 합니다.
- 부기등기 신청하는 곳 : 각 지자체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위반사례와 처벌
1.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9조)
2. 주차장 기능 미유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9조)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
1. 신고단속
2. 자진정비
3. 시정명령
4. 이행강제금
5. 고발
이외에도 전용 주차장 주차 위반 시 신고방법과 과태료등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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