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중에 어떤 사고로 당장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농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영농도우미지원사업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영농도우미지원사업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사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사고나 질병발생으로 통원치료와 같은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15,125평)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 통보받고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국고 70%(일 최대 58,800원),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임금 최대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즉, 58,800원)
- 지원일 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 1명 파견이 원칙 다만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
-신청 제외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농협중앙회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 시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농어업인에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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