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의 근간사업입니다. 이를 망각하고 수입에만 의존하는 나라들은 현재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창업농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창업농장학금은 관련학과에 진학하여 졸업 시 농업분야에 취업 및 창업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청년창업농장학금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청년창업농장학금
농업과 농촌, 농식품산업분야에 젊은 청년들의 유입을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취업 및 창업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학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학생으로,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사람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 학과는 1학년 2학기 이상)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지원내용
- 총 지원 예산 : 2024년 예산 : 1,720명 8600백만 원
- 2024년 1학기 860명 내외, 4,300백만 원
- 매 학기 장학금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 원(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는 최대 7회 지원, 비농업계대학은 최대 4회 지원
*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3회 지급하며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1회 지급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대상은 추가 4회 지급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 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업 및 창업 ( 미 이행시 장학금 환수)
- 의무교육 : 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학기별 가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지원사업은 다양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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