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이후 모두가 노후 걱정을 하게 됩니다. 농업인들은 특히나 자유무역등으로 인해 농산물의 마진이 줄어들어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농업인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대상과 지원내용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사업
2. 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사업
농산물의 자유무역 개방으로 확대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최소한의 노후생활의 기틀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혹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제외대상
- 소득세법에 의거 연봉이 6,000만 원 이상인 사람
- 지방세법에 의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기 12억 원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본인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5,350을 매월 지원합니다.
기준월 소득액 1,030,000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월 소득액 1,030,000원 초과의 경우 46,350원 정액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1335
농업인에게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적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건강보험료지원과 또한 목돈마련저축등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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