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달 건강보험료가 꽤나 부담이 되실 겁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점을 알고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은 농업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동안 병원비가 부담되어 의료이용을 잘하지 못하셨던 농업인들에게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한 차원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목차
1.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사업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사업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사업의 목적은 그동안 의료이용에 있어 비용이나 다른 부담으로 병원을 잘 가지 않았던 농업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이면서 농업이나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인은 해양수산부 소관)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이란?
읍이나 면지역
읍이나 면지역외에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으로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고시지역은 지방자치법이나 특별자치도법등에 따라 주거나 상업, 공업 지역 외의 용도지역이나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등을 말합니다.
준농어촌지역은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특별법의 관리지역, 개발 제 한 구역 중 해제된 지역, 공공주택특별법개발제한구역에서 변경된 지역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을 말합니다.
-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인 농업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1점 미만 : 정액지원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지원제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조사 및 심사를 진행 후 대상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이외에도 농어업인들의 위한 특별목돈 마련저축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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