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나 자녀 배우자에게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용품이나 기타 구입품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국가에서는 관계법령으로 정하여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학습보조비 지급에는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2. 지급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로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명목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2. 지급대상
-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 순직, 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 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을 포함) 본인 및 전몰, 순직, 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3. 지원내용
- 학습보조비 지급액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보조기간
* 중고등학교 : 6학기 이내
* 2년제 대학 : 4학기 이내
* 3년제 대학 : 6학기 이내
* 4년제 대학 : 8학기 이내
* 5년제 대학 : 10학기 이내
* 6년제 대학 : 12학기 이내
4. 신청방법
학교 근처 보훈처이나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과정은 관한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 대해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이 완료되면 지원을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국가보훈부 사이트에서 알아보시거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상담을 해보세요.
이외에도 유공자와 보훈자에게 지원해 주는 다른 포스팅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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