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데 잘되지가 않으신가요? 취업기간 동안 생계유지비가 없어서 힘드신가요? 국가에서는 그런 분들 위해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조건이 된다면 취업 전까지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참여조건
- 유형Ⅰ
- 유형 Ⅱ
2. 공통지원내용
3. 생계지원
- 유형Ⅰ
- 유형 Ⅱ
4. 신청방법
참여조건
- 유형Ⅰ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유형 Ⅱ
* 특정계층 :소득무관 + 재산 무관
* 15~34세 : 소득무관 + 재산 무관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15~34세 청년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하여 최대 37세까지 가능합니다.
공통지원내용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와 그 직방향 상담
- 직업능력향상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등),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을 운영 동행면접 지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초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유형Ⅰ수급자 : 잔여 기본 구직촉진수당의 50%
- 유형 Ⅱ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
* 중위소득 60% 이하 및 2 유형 특정계층이 취업 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계지원
- 유형Ⅰ : 구직촉진수당 제공
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부양가족이 있을 시 1인당 추가 10만 원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
*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
- 유형 Ⅱ :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최대 15~25만 원을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하며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000원을 최대 6개월 제공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지 역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 1350
국민취업제도는 2021년에 시행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만한 희망저축계좌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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