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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5. 28.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당연한 조치입니다. 단발의 지원금이 아닌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데 그중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보훈병원

 

목차

보훈병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훈병원 지원대상

 

 

1. 국비 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 진료를 볼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보존해 줍니다.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 민주화운동부사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10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100을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 ~ 90%를 지원합니다.

- 감면진료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 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인 국가보훈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감면된 진료비는 국가가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국가보훈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전화상담은 1577-0606입니다.

 

 

신청을 하시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로 결정을 합니다. 이후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