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당연한 조치입니다. 단발의 지원금이 아닌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데 그중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훈병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훈병원 지원대상
1. 국비 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 진료를 볼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보존해 줍니다.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 민주화운동부사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10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100을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 ~ 90%를 지원합니다.
- 감면진료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 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인 국가보훈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감면된 진료비는 국가가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국가보훈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전화상담은 1577-0606입니다.
신청을 하시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로 결정을 합니다. 이후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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