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오가는 지역으로 유해 업종이나 음식 등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기자 주변 환경 보호 제도가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 운영 절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란
민원신청 시 주의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란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공해, 위험, 혐오시설 및 유흥, 풍속, 오락시설 등 교육환경 저해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단,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일부업종에 대해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장소에 한하여 그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4.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학교설립예정지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에서 교육장이 설정 및 고시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 운영 절차
1.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확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서비스 * 참고용으로만 활용, 계약 및 투자 전 반드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세요.
2.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방법
- 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 방문 접수 또는 민원 24시 온라인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변 약도
3.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민원 처리 절차
교육환경보호구역여부확인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의견조회 ▶ 심의의뢰 ▶ 지역위원회심의의결 ▶ 처분사항 결정(제외/금지) ▶ 결과통보
4. 민원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5일 (최대 40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란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학교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심의기구이며, 그 구성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항
2. 위원회 구성
소속직원, 관련기관 공무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 등 13명 ~ 17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총수의 1/2 이상이 되어야 함 시행령 제11조
3. 위원회 개최 및 심의
위원들이 민원 신청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기존 심의 사례, 학교장 의견, 신청업종 특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4.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시행령 제14조
단, 교육환경평가와 관련된 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민원신청 시 주의사항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한 반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시설투자나 임대차 계약 전에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은 각종 영업행위의 인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설투자나 임대차계약 전에 신청하여 심의 결과가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전화 문의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및 심의 신청 절찰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중개인, 설계사무소, 프랜차이즈사업부, 각종 대행업체와의 상담만으로 최종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세무서에 사업신고만 하는 자유업종 영업 시
간혹 성기구취급업소 등 별도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였더라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신청에는 별도의 법정 수수료가 없으며,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가 간단하여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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