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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6. 5.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제공과 사회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느끼게 해 주며 소속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1.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몇몇 사업은 60세부터 지원해 줍니다.

-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계층이 지원자가 없으면 60세 이상도 가능

-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가능하며 일부 유형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사업 특성에 맞는 분들이 가능합니다.

 

2.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자 단, 취업알선형은 제외

- 취업알선형 이외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이 안 됩니다.

- 취업알선형 이외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만 참여가능합니다.

 

3. 선정기준

-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시장형 사업단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취업알선형은 해당기업의 선발기준 참고

 

지원내용

 

 

1.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취약계층지원등)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 원을 지급

 

2.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월 60시간 근무 시 63.4만 원을 지급하며 주휴수당은 별도

 

3. 시장형 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에 작은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사업비와 인건비 일정기간 지원해 주며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4. 취업알선형

회사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신청방법

 

 

1.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2. 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