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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도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6. 3.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오가는 지역으로 유해 업종이나 음식 등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기자 주변 환경 보호 제도가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목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 운영 절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란

민원신청 시 주의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란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공해, 위험, 혐오시설 및 유흥, 풍속, 오락시설 등 교육환경 저해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단,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일부업종에 대해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장소에 한하여 그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4.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학교설립예정지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에서 교육장이 설정 및 고시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청자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청자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 운영 절차

1.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확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서비스 * 참고용으로만 활용, 계약 및 투자 전 반드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세요.

교육환경서비스
교육청자료

 

2.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방법

- 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 방문 접수 또는 민원 24시 온라인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변 약도

 

3.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민원 처리 절차

교육환경보호구역여부확인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의견조회 ▶ 심의의뢰 ▶ 지역위원회심의의결 ▶ 처분사항 결정(제외/금지) ▶ 결과통보

 

4. 민원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5일 (최대 40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란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학교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심의기구이며, 그 구성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항

 

2. 위원회 구성

소속직원, 관련기관 공무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 등 13명 ~ 17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총수의 1/2 이상이 되어야 함 시행령 제11조

 

3. 위원회 개최 및 심의

위원들이 민원 신청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기존 심의 사례, 학교장 의견, 신청업종 특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4.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시행령 제14조 

단, 교육환경평가와 관련된 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민원신청 시 주의사항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한 반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시설투자나 임대차 계약 전에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은 각종 영업행위의 인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설투자나 임대차계약 전에 신청하여 심의 결과가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전화 문의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및 심의 신청 절찰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중개인, 설계사무소, 프랜차이즈사업부, 각종 대행업체와의 상담만으로 최종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세무서에 사업신고만 하는 자유업종 영업 시

간혹 성기구취급업소 등 별도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였더라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신청에는 별도의 법정 수수료가 없으며,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가 간단하여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