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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결핵환자 격리치료명령시 부양가족 지원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6. 12.

예전에는 결핵에 걸리면 치료가 어려웠지만, 인류에 노력에 의해 결핵 치료제가 나와 치료에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치료제 개발 이후 결핵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지만 최근 계속해서 집단으로 결핵에 걸리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활동성 결핵은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격리 시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격리치료시지원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격리치료로 입원을 명령받은 환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환자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격리치료 명령 시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이 기준이며 월평균 소득을 확인합니다. 일용직노동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복지원법에 의거 비슷한 유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2024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1인 2,674,134 원/월

2인 4,419,131 원/월

3인 5,657,588 원/월

4인 6,875,896 원/월

5인 8,034,882 원/월

6인 9,142,043 원/월

7인 10,217,993 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은 1명이 증가할 때마다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을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라면 환자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니면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2024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1인 713,102 원/월

2인 1,178,435 원/월

3인 1,508,435 원/월

4인 1,833,572 원/월

5인 2,142,635 원/월

6인 2,437,878 원/월

7인 2,724,798 원/월

* 8인 이상 가구는 1명이 증가할 때마다 286,920원씩 더 늘어납니다.

 

신청방법

입원 명령을 내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입원명령서를 보낸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격리명령을 시군구에서 행정명령을 받은 환자에 한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핵이 걸려서 치료가 힘들다면 입원명령을 내려서 본인의 치료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니 본인과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 입원명령에 충실히 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