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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맞벌이 부부 아이돌봄 서비스

by 생활정보공지 2024. 6. 14.

맞벌이 부부가 육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직장에 갔을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닐까요?

국가에서는 저출산율로 인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확 와닿는 지원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맞벌이나 어떠한 사정이 생겨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는 12세 이하의 아이에 대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여야 합니다.

2. 부모의 취업과 같은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3. 자녀양육의 정부지원에 있어 중복참여는 되지 않습니다.

4.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0% 이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1, 2, 3의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4번의 경우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기준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

1. 시간제 지원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2. 영아종일제 지원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지원 제외)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단, 휴직이나 전업양육자 비장애인시 지원불가

3.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이가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 (비장애아에게 돌봄 지원)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가정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다문화가정으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으로 앓고 계신 경우

- 아버지나 어머니가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단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아동의 형제나 자매를 돌볼 상황이 아닌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서 양육공백인정 시)

6.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부담금을 기준으로 이용하며 건강보험미가입자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가구원은 주민등본상 기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 가족 및 지계존비속 및 배우자

- 부모님 중 한 분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소득은 합산가능

- 부부가 이혼 시 아이와 함께 실거주하는 한 사람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 2024년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기준 중위 소득 120% : 6,876,000원

기준 중위 소득 150% : 8,595,000원

 

지원내용

1.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며 지원합니다.

-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을 제공하며 영아를 대상으로는 시간제 돌봄은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의 전반적인 지원

 

 

2.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

* A형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B형 2016년 12월 21일 이전 출생아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지원, B형 3,489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467원, B형 9,304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지원, B형 3,489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가형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467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이의 부모나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2.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비자료 등을 준비하세요.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의 서약서와 응급처치동의서

2.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1.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롤 이용하여 납부

2.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가능

 

 

3.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에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