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130만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 5만 3천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을 늘린다고 하네요. 취약계층이 실경우 이번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의 냉난방에 필요한 금액을 돈이 아닌 이용권 즉, 바우처 형식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65세 이상이거나,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3. 1번 소득기준과 2번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하절기 | 40,700 원 | 58,800 원 | 75,800 원 | 102,000 원 |
동절기 | 254,500 원 | 348,700 원 | 456,900 원 | 599,300 원 |
합계 | 295,200 원 | 407,500 원 | 532,700 원 | 701,300 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시기에 따라 다르고 올해는 지원금액이 더 올라 혜택이 커졌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을 차감받는 식으로 사용하거나 실물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요금 차감 :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금액에 활용)
- 실물 카드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 결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에 활용)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녀 12월 31일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3. 하절기 바우처 요금 차감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만 가능
4. 동절기 바우처 요금 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만 가능 실물카드는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도 한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또한 360만 가구의 취약계층에게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간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기존 11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인상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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