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영화에서 파독하여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는 장면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변변한 장비 없이 석탄을 채굴하다 보니 나이가 먹고 진폐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산업역군으로 일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그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고자 진폐증 근로자와 근로를 하셨던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광산업 중 분진이 나는 작업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는 진폐증 근로자와 그들의 유족에게 지원해 줍니다.
선정기준
진폐위로금 : 광업 분진작업 종사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거 장해등급을 받은 자
건강검진 : 광업분야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
건강진단지원금 : 광업분야 중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근로자
* 정기건강진단 실시 및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를 지원합니다.
장학금 : 진폐증 근로자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광업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 진폐위로금 지급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 ~ 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혹은 유족일시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건강진단 : 진폐건강진단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 건강진단지원금 :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최대 5만 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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