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방과 후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기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공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직접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선정기준
1. 우선순위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장 1순위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이 100% 범위 안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결정
* 시도교육청의 운영 계획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3. 학교장 추천자 증빙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비지원이 필요할 경우 담임선생님의 추천
4.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외국인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지원내용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들을 시 1인당 연간 최대 6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수강할 경우 해당 금액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 돌봄 교실 및 방과 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이용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나 교육 원클릭 시스템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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