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교육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의 목적은 모든 국민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교육비지원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1. 저소득층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가정이거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대상 단, 각 시, 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다르니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혹은 그들의 자녀
4. 지원제외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지원을 해주는 경우
-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상일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선정기준
1. 학생 혹은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에서 1명 이상이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는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장(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
2.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내외 등에 해당할 경우
3.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했지만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일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4.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또는 그들의 자녀
지원내용
1.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2. 방과 후 활동 지원 이용권 지급
3. 교육정보화 지원의 일환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설치
신청방법
1.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가능
2. 인터넷 신청
- 복지로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음파 비용 조회 하기 (0) | 2024.07.10 |
---|---|
건강가정지원센터 알아보기 (0) | 2024.07.09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 2024.07.06 |
무료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알아보기 (0) | 2024.07.05 |
2024년 부모급여지원 (0)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