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아이들이 자랄 때 국가에서는 부모들이 집중적으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게끔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있답니다. 영아기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서의 금전부담을 줄여드리고 하는 것이 부모급여의 목적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0살부터 1살까지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선정방법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2살 미만의 아동 즉 0~23개월 아이들에게 지원됩니다.
* 만 2살 이상은 가정양육수당을 대체됩니다. 특히,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이 없으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부모님들은 필히 지원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지원금액
1.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매달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 만 1살 아이가 있는 가정은 매달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3.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되며, 영유아 보육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만 0살은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으로 70만 원을 맞춰 줍니다.
- 만 1살은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4. 종일반 아이 돌봄은 신청자의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or 아이 돌봄 중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의 읍, 면, 동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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