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들 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마음 편하게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교육부의 정책 지원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1. 장애인복지카드나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미취학의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해 줍니다.
2. 예외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이나 평가 통지서를 제출 시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교육 포함되며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시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우너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
선정기준
1.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며 장애인복지카드나 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2. 진단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표기될 필요는 없지만 진단서 상의 장애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합니다.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장애진단기관이나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지원내용
1. 장애아반 편성 아동은 58만 7000원 지원
2. 3~5세 누리반아동은 58만 7000원 지원
3.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
신청방법
1. 거주하는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이용 복지로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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