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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by 생활정보공지 2024. 7. 1.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간접적으로 어린이집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고용되는 직원들의 임금중 일부를 지원해 준답니다. 보조금이 얼마나 되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기준

농어촌등 취약지역 추가지원

 

지원대상

 

 

1. 국공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단, 직장인 어린이집 제외

 

2. 사회복지법인 비영린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3. 법인 단체등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아래기준 충족하는 어린이집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

-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함

- 학교 내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의 절반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 지원

 

4. 지원제외 시설

영유아 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 2,3,4 또는 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신청방법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지원기준

 

 

1. 원장

- 인건비 80% 지원

- 지원대상

*대도시 중소도시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정원 21인 이상, 현원 11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농어촌 등 지역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 시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정원 21인 이상, 현원 5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지원

0세 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1세 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2세 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지원

3세 반 :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4세 이상반 :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3. 조리원(조리사) : 별도 채용 시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이 한하여 지원

 

4.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 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도 대체교직원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농어촌등 취약지역 추가지원

 

 

1. 대상지역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근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 예산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를 추가지원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등의 취약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통해 교육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내용에는 장애아 보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