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아이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없게 해 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놀이치료등 여러 가지 치료와 전문가의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1. 18세 미만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됩니다.
- 기타 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단, 6살 미만의 아이는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 시각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중복 장애 제외)
지원내용
1. 발달재활서비스에 지원되는 비용은 다음내용처럼 차등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3만 원 본인부담금 2만 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21만 원 본인부담금 4만 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9만 원 본인부담금 6만 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7만 원 본인부담금 8만 원
2. 언어나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재활,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위해 주간에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봄 주는 지원도 있답니다.
신청방법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지원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지원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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