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의 몸에서 소모품처럼 쓰이는 이빨이나 무릎 같은 기관들은 마모되거나 손상이 됩니다.
운이 좋게도 현대에 와서는 의료공학의 발전으로 이 기관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인공물들은 다시금 삶의 질을 향상해주기는 하나 늘 금액이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들에게 치과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인틀니
2. 노인임플란트
3. 신청방법
4. 의료급여 진료절차
1. 노인틀니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 종목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도 지원)
- 본인 부담 비율
1종 수급권자 : 5% 자기 부담
2종 수급권자 : 15% 자기 부담
부분틀니의 지대치는 별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단,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급여가능 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가능
단, 구강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가능하며 천재지변등의 사유에 추가로 1회 더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라 함은 화재나 수해 등으로 틀니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2. 노인임플란트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단, 완전 무치악은 제외
- 지원방법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가능
분리형 식립재료인 고정체와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관재관인 PFM Crow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 임플란트에 한하여 보험이 되며,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부가수술인 골이식과 같은 시술은 본인이 전액 부담
- 본인 부담 비율
1종 수급권자 10% 자기 부담
2종 수급권자 20% 자기 부담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가능
단,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이 안됩니다.
3. 신청방법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는 사전등록제
- 치과 병원이나 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용야기 고나 정보마당)에서 직접 등록
- 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나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직접 제출 등록
4. 의료급여 진료절차
- 의료급여 진료절차 1차 > 2차 > 3차 준용
단, 선택병의원 지정자(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한 경우 포함)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선 진료의뢰서 없이 타 의료급여기관 이요이 가능합니다. 진료절차는 준수할 것
- 자격 변동 시 급여 기준
임플란트 시술 단계별 진료개시일자 자격 기준으로 급여처리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지격 변동 시 등록연계 처리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 시 건강보험 임플란트 이력내용이 행복 e음으로 자동 전송되며 보장기관에서 연계 등록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건강보험으로 바뀌면 등록번호는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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