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인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아동을 양육에 드는 금전적 비용을 줄이고 그 시간 동안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 그리고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이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1. 차상위 이하 기준 (법정 저소득층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자 및 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 부자 보호시설등에 입소한 동반자녀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내용
1. 12살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지원
2.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불가
3. 월 10만 원 지원
4. 장애아동의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9만 3천 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이 1:3이 아니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배치 시 정부지원시설인 경우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5세 아동 보육료의 50% 지원
- 월 20만 원 지원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의 100% 지원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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