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53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를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상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도우며, 갓 태어난 아기를 돌봐줌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 2023. 9. 15.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지급 잔액 신청방법은? 첫만남이용권이란 새로 세상의 빛을 본 아이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이가 태어나서 초기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국가사업으로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대상자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있는 아동이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복수국적자 및 난민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이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한외.. 2023. 9. 1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류 신청 기간 및 가구원 지급일에대해 알아보자 이번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대상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년(12회) 동안 매월 나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받을수 있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가구원)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 2023. 9. 15. 이전 1 ··· 130 131 132 1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