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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공단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연금, 장애인활동지원

by 생활정보공지 2024. 1. 12.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등록심사와 장애인활동지원등을 통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장애인지원사업
국민연금공단장애인지원사업

 

국민연금공단장애인 지원사업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심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등록심사로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애인 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자립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평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참여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국민연금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계속되는 분들에게 연금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입 자였던 자)에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몸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1. 장애연금 수급요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나 정신상 장애가 있고 초진일 요건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요건을 만족하면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장애연금을 지급 초진일이 16.11.29 이전일 경우 초진일요건 국민연금 가입 중 초진이력, 납부요건은 납부기간의 2/3 이상 초진일이 16.11.30 이후 초진일요건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지급연령생일전날 + 공무원연금등 타공적 연금 안됨, 국외이주 국적상실 있으면 안 됨, 특수직종,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 이후기간 안됨 납부요건 가입대상기간 1/3 이상,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10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할 것

 

2. 신청방법 근처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하시면 됩니다.

 

3. 필요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소견서

- 장애발생 경위서, 혼인관계 증명서등

- 장애진단자료(진료기록지, 필름 등)

 

 

 

4. 심사진행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부서에서 전문의사 2명 이상이 참여 의학자문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결정

 

5. 다른 법의 장애연금과 차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등급(1~4급)이 결정된 분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복지법 등 다른 법의 심사결과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이 있다고 하여 모두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장애가 더 심해졌다면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평균 수령금액

- 장애 1급 : 64만 원

- 장애 2급 : 52만 원

- 장애 3급 : 38만 원

- 장애 4급 : 1,307만 원 일시금 장애연금

기네스 최고액 수급자 월 186만 원, 최고령 수급자 92세, 최장기 수급자 34년

 

장애인등록심사(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 진단서 등 심사자료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1. 장애인등록 진행절차 - 장애인등록신청 : 신청인이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 장애심사 요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 장애심사 요청 - 장애심사 및 장애정도 결정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와 지역본부에서 심사 -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 등록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결과 통보

 

2. 장애인등록심사 시 제출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검사결과 : 엑스레이사진등 장애유형 따른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받은 진료기록지

 

3. 심사방법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심사를 위해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복지전문가도 참여합니다.

 

4. 심사대상

- 장애인 신규등록, 장애정도 조정 및 재판정 대상 장애인

-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신청자격 만 6세 ~ 만 64세 모든 등록 장애인

 

2. 신청방법 - 제출준비물 : 신분증, 신청서, 통장,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 선정과정 -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공단의 조사내용 등을 바탕으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 등을 심의하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 심의결과는 시군구에서 우편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4. 장애인 활동지원 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사회활동 등을 도와줍니다.

(양치나 세면 목욕 청소 정돈 세탁 식사준비와 장애인이 학교를 다니거나 출퇴근 등의 이동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가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목욕을 해줍니다.

- 방문간호 : 방문가혼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간호와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해드립니다.

 

5.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 방법 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6.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위치 수급자 선정 후 시군구에서 보내드리는 활동지원 이용 안내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