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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공단 기초수급자 등 근로능력평가

by 생활정보공지 2024. 1. 12.

국민연금공단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 하나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걸려 실직한 후 다시 재기하길 원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초수급 등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사회구성원의 복귀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아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기초수급자등 근로능력평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절차로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의 유무를 평가하여 자립을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참여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023년부터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도 등도 포함합니다.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18세 이상 ~ 64세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판정받고자 하는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다른 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생계란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17세 이하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1~5등급 판정받은 노인장기요양자, 상이등금 1~3등급 국가유공자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서류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진료기록지 사본

- 소견서

* 검사결과지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근골겨계 미 신경기능계 질환은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 방법

 

 

- 전문과목별 국민연금공단 자문의사가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평가담당직원이 대면상담 등을 통하여 평가 대상자의 활동능력을 평가합니다.

-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 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절차

 

절차 업무내용 처리기관
근로능력평가신청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제출
평가 신청자
주민센터 등의 기관
근로능력평가의뢰 평가대상자 정보 서류송부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
시군구
의학적 평가 의학적 단계 결정
단계외 1~4단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심사센터
지역본부 심사평가부
활동능력 평가 대면상담 등을 통한 평가항목 점수부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근로능력평가 결과 통보 근로능력평가결과 송부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
국민연금공단지사
근로능력 유무 판정 근로능력평가결과 토대로 근로능력 판정실시 시군구
근로능력 유무 판정결과 통부 근로능력 유무 결정 결과 통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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