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 하나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걸려 실직한 후 다시 재기하길 원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초수급 등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사회구성원의 복귀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아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수급자등 근로능력평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절차로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의 유무를 평가하여 자립을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참여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023년부터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도 등도 포함합니다.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18세 이상 ~ 64세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판정받고자 하는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다른 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생계란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17세 이하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1~5등급 판정받은 노인장기요양자, 상이등금 1~3등급 국가유공자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서류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진료기록지 사본
- 소견서
* 검사결과지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근골겨계 미 신경기능계 질환은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 방법
- 전문과목별 국민연금공단 자문의사가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평가담당직원이 대면상담 등을 통하여 평가 대상자의 활동능력을 평가합니다.
-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 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절차
절차 | 업무내용 | 처리기관 |
근로능력평가신청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제출 |
평가 신청자 주민센터 등의 기관 |
근로능력평가의뢰 | 평가대상자 정보 서류송부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 |
의학적 평가 | 의학적 단계 결정 단계외 1~4단계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심사센터 지역본부 심사평가부 |
활동능력 평가 | 대면상담 등을 통한 평가항목 점수부여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근로능력평가 결과 통보 | 근로능력평가결과 송부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지사 |
근로능력 유무 판정 | 근로능력평가결과 토대로 근로능력 판정실시 | 시군구 |
근로능력 유무 판정결과 통부 | 근로능력 유무 결정 결과 통지 | 시군구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재 피난행동요령 (14) | 2024.01.15 |
---|---|
뇌출혈 바로알기 (2) | 2024.01.14 |
국민연금공단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연금, 장애인활동지원 (1) | 2024.01.12 |
뇌혈관조영 목적 비용 부작용 알아보기 (1) | 2024.01.12 |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2) |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