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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피해자 국선변호사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2. 19.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때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가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무엇이고, 언제 어떤 상황일 때 선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
피해자국선변호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를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사항

1. 지원대상

-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조의 피해자 2024년 1월 12일부터 지원

 

2. 지원조건

지원대상의 범죄피해장에 해당이 되시면 수입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 피해사실 확인, 형사사건 진행 절차 안내 등 피해자 상담

-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여 등 기타 수사 절차 참여

-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 피해자 증인신문 참여 등 공판 절차 참여 및 의견진술

- 합의 등 기타 피해회복 절차 참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방법

 

 

1.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증명(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2.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문의

 

 

1.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1301

2. 경찰청 182 3. 긴급여성전화 1366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5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