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 흡연자분들은 금연을 해보겠다고 도전하지 번번이 금연에 실패를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혼자서는 수십 년간 습관처럼 흡연 한 행동을 한 번에 고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중 금연치료사업의 대상과 지원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지원사업은 흡연을 개인적인 습관이나 질병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 질환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처음부터 원인에 맞는 금연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치료 전 의사와 충분한 상담과 진료가 선행되며 진료 후에는 금연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을 통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며, 혼자 의지로 하는 금연보다 그 성공률이 6배나 높다고 합니다.
금연의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금연 방법에 따른 성공률
1. 금연치료 의약품 26%
2. 금연보조제(니코틴패티, 껌, 사탕등) 17%
3. 의사의 권고 8~12%
4. 자신의 의지 4%
위의 금연율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지로의 금연보다 약물적 치료가 6배가 높다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 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 지원내용
1. 8~12주 기간 동안 최대 6회까지 의사와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이나 니코틴보조제인 니코틴패치, 껌, 사탕의 구입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2. 3회 차부터는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줍니다.
3. 금연치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시면 본인이 지불했던 진료비와 약제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기준
6회 상담이나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을 만족했을 경우 통과합니다.
이수기준 | |
6회상담 |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만족 -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 바레니크린, 보조제 : 84일 |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방법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찾는 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 원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금연 실패 재참여 가능여부
금연 실패 시 다시 참여가 가능하며 1년 최대 3번까지 가능합니다.
금연에 실패하셔도 프로그램을 모두 다 이수하셨다면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을 모두 환급해 줍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 시 절차
1. 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
2. 금연치료 참여등록
3. 진료상담
4.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처방
5. 약국 방문
6.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국가에서도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으로 소모되는 재정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 국민들에게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통해 잠깐이나마 느끼는 행복도 있기 백해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에 어떤 이상징후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금연을 하셔야겠지요. 현재 국가주도로 많은 금연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관심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왕이 하실 의향이 있다면 조력자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을 하신다면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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