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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by 생활정보공지 2024. 2. 25.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된다면,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들의 인권과 권익 등의 보호 차원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에 대해 교부제한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신청한다면 간단하게 본인의 주소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열람및등초본교부제한
주민등록표열람및등초본교부제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족 중 가정폭력행위자 등 대상자를 지어하여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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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제한 절차

 

 

1. 가정폭력피해자는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2. 읍, 면, 동 주민센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제한대상자가 등초본을 교부신청

4.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교부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 및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을 따릅니다.

 

- 신청자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

- 교부제한 신청 가능범위 : 본인, 세대원, 직계존비속

- 교부제한 대상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5. 세대원의 배우자

6. 세대원의 직계혈족 중 지정

- 신청방법 : 전국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3 서식)

3. 증거서류(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각 호)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사전포괄동의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시 주소노출 문제를 방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민사소송등을 제기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포괄동의를 하여 소송 관련 문서가 등기로 오지 않고 전자롤 오게끔 미리 신청하여 주소노출에 대비하세요.

 

사전포괄동의로 주소노출 예방과정

1. 소장 접수(원고)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소장심사 (법원)

-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미신청 시 등기가 송달

재판장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고는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피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 시 전자송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없이 소장이 전자문서로 송달되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인한 주소노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소장부본 송당 법원 > 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종이나 전자문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방법

1. 컴퓨터로 전자소송 홈페이 로그인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현황에서 사전동의하기 클릭

 

사전포괄동의신청방법
사전포괄동의신청방법

 

3. 유효기간 설정 및 알림 서비스 체크 후 사전포괄동의 신청 클릭

 

사전포괄동의신청방법
사전포괄동의신청방법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궁금 사항

1. 피해자 본인의 등초본 교부제한만 신청이 가능한가?

피해자 본인 및 동일 세대원, 세대가 다른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한 대상자에게 신청 내역이 바로 통보되나요?

교부제한 신청 시 바로 통보되지 않으며, 추후 제한 대상자가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교부제한 대상자임 통보합니다.

3. 구비서류 중 증거서류 없이 신청 후 추후 제출가능한가?

안됩니다.

4. 교부제한 신청 시 제한 대상자가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

가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해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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